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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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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5/11 15:57 수정 2020.05.11 18:04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일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 추진..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청 전경.

[뉴스프리존,동두천=이건구기자]경기 동두천시는 1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 전용공업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5~7월 고지)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반영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도의 감면신청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했다.

한편,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600여 개소와 동두천산업단지 내 피혁, 염색 등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 43개소가 혜택을 받게 되고, 감면규모는 총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덕 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의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동두천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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