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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운호의원, 시의원 배제한 ‘안흥동 수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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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운호의원, 시의원 배제한 ‘안흥동 수목장 날치기 개발허가’ 원천무효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5/12 11:35 수정 2020.05.12 14:07
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동두천시의회 김운호의원.(사진=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김운호의원.(사진=동두천시의회)

[뉴스프리존,동두천=이건구기자]경기 동두천시의회 김운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흥동 일대 수목장 개발허가'와 관련된 '제4회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의 해명과 조치를 강하게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운호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4월 초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소속 위원인 김운호, 정계숙 의원에게 개최사실과 안건을 통보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대표인 시의원에게 공문은 물론 서면이나 전화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에서 원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자 의도적인 시의원 패싱으로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시의원 2명을 배제한 채 서면으로 진행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안흥동 일대 수목장 시설 조성’을 조건부로 허가했다”며 “수목장 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수임에도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시의원인 도시계획위원 2명에게 소집 통지와 서면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명백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위반이며,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해당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운호 의원은 수목장 시설 허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최용덕 시장이 이에 대해 직접 시민 앞에 해명하고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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