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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먹거리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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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먹거리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5/18 15:49 수정 2020.05.18 20:14
18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어려우나 군민들의 건강위한 안전한 먹거리 구입이 우선..
연천군청.
연천군청.

[뉴스프리존,연천=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보호 및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제조·가업업체, 판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4명(농산물담당, 수산물담당, 축산물담당, 원산지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지역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구입영수증 확인, 관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을 인지할 경우 해당 품목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것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법금이 부과된다.

군 농업정책과 전덕천 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우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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