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이건구기자]경기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용접ㆍ용단 작업 시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된다. 또 건축공사장 주변에는 가연물이 많이 적치돼 있어 용접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안전수칙에는 ▲용접 전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후 물통ㆍ마른 모래ㆍ소화기 등 비치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30분 이상 확인 ▲가연물 주변 흡연 금지 등을 필수 수칙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불꽃이 튀는 용접 기구를 사용할 땐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고 작업자로부터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소방특별조사 실시 ▲특별 소방안전교육 추진 ▲건설 현장 예방 순찰 및 안전멘토링 ▲소방공사, 감리업 지도 감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작업 시 작은 불티 비산거리가 4m 이상이나 된다.”며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 항상 관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