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16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13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춰졌었다.
국민의당은 현재 김 후보자 인준안은 찬반이 팽팽하다. 의원 중 절반인 20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통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청와대와 여당은 총력전에 나섰다. 소속 국회의원 40명에게 김 후보자 인준안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응답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유보 14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찬성으로 분류되는 표는 더불어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여당출신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1명) 등 총 130표다. 반대로 분류되는 표는 자유한국당(107명) 바른정당(20명) 대한애국당(1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1명) 129표다.
여기에 조사결과를 더하면 찬성 146표, 반대 134표로 찬성이 다소 앞선다. 이 상태로 과반수 원칙을 적용해 역산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292명이하여야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한다. 무기명 비밀투표인만큼 유보입장을 낸 의원들의 표심과 찬성입장을 낸 의원들의 변심 등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엔 ‘도덕성 및 청렴성과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적격 의견과 ‘경력·경륜이 부족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공평한 인사 훼손이 우려된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찬반의견은 비교적 명확히 갈린다. 특히 국민의당 내 찬성 의원들은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은희 의원은 “법조 출신들이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찬성했다.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김광수 의원도 찬성입장이었다.그간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적격·부적격 숫자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다 이뤄지지 않자 보고서 채택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