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포천=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옥, 이하 특위)’가 1일, 포천시의회 제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군(軍)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성해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 ‘특위’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하는데,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결의했다.
한편,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1조3천5백억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 또한 6,8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본회회에서 채택한 ‘특위’의 촉구 결의안 내용이다.
하나, 군용비행장과 차별화된 군 사격장 소음측정 값을 반영하고,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차등 지급 조항을 철회하라.(시행령 제11조)
하나, 소음대책지역 규제 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시행령 제4조)
하나,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유탄·도비탄 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