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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대명루첸’ 불법행위, “입주예정자와 공권력 유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6/04 07:16 수정 2020.06.04 07:45
3일, 입주예정자들의 안전한 입주를 위한 강력 대응 입장 표명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뉴스프리존,경기=이건구기자]경기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3일, 평내동 191번지 일원에 건설 중에 있는 1008가구 규모의 대명루첸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의 불법·편법 행위와 입주예정자들과의 반복된 불화에 관한 강력한 대응조치 의지를 담아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5월 20일,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동 202-6번지 소재한 평내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대명루첸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했고,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아울러 시는 더 강력한 조치로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추가 고발했으며, 조 시장 또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해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입주예정자들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루첸파크가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미이행됐지만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한 것은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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