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포천=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 진단검사를 받은 자가격리 이행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에 나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경우나 신속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상금 지원 금액은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검사일 1일, 검사결과 통보 2일 총 3일치 보상비 20만원을 포함해 총 23만원을 포천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031-538-3031) 또는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