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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5분 발언] 임종훈, 'GS석탄발전소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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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5분 발언] 임종훈, 'GS석탄발전소 사용승인 여부' 신속한 결정 촉구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6/25 15:29 수정 2020.06.25 22:12
‘GS포천그린에너지‘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 패소 관련. 방안 제시..
포천시의회 임종훈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임종훈의원이 제150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포천시의회)

[뉴스프리존,포천=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의회 임종훈의원(미래통합당, 가선거구)이 24일 열린 제15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한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패소 결정과 관련해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우선, “이번 의정부지법에서 판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건축한 석탄발전소 사용이 적합이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따져본 것이 아니라 이를 판단해야 할 시가, 법적 규정시한을 지키지 않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본 사건으로, 결국 법원은 우리 시의 판단 지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임 의원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GS포천그린에너지가 포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박윤국 시장에게 시의 대책을 질문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으며, 또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고 의결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시하며 법정에서 이를 부작위의 합법적 사유로 제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보듯이 박 시장이 제시했던 사유들은 이번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임이 확인됐다.”며 소송에 대응했던 박시장과 시청 공무원의 부적절했던 대응방법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임 의원은 박시장이 밝혔던 첫 번째 사유인 “대법원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이 아닌 사용신청 불허가 무효 소송 재판에서나 사용될 법한 사유“라며 ”시는 불허가 처분이 아니라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사유에 집중하고 재판에 임해야 승산이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포천시의 부작위가 건축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권자의 의무에 따라 부작위를 결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는 전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두 번째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논리는 “시의 주장일 뿐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결 내용에서 방증한다”고 전했다.

즉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가지고 부작위가 합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법률적 몰이해와 더불어 시민을 핑계로 삼은 행위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시의 논리대로라면 행정처분의 시행여부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있기 전까지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시청과 시장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며 “행정처분은 시청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분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당당히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 제안했다.

임 의원은 또한, 이러한 허가여부 결정 이후의 시 처분에 대해 누군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치열하게 법률적 논쟁을 벌이고, 그 결과의 책임 또한 당당히 지는 것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가질 마땅한 자세이며 정도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은 “단언컨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더 이상의 시간을 쏟는 것은 석탄발전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민이 원하는 책임 있는 시정 역시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두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여론이 무서워 엉뚱한 부작위 소송을 갖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그릇된 여론이 조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시민이 기대하는 책임 있는 시정을 재차 당부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가 혀재 가동에 들어가 운영 중인 GS석탄발전소.(사진=이건구기자)
GS포천그린에너지가 현재 가동중인 GS석탄발전소.(사진=이건구기자)

한편 GS석탄발전소는 지난해 가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세먼지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대책위원회와 포천시민들의 극렬한 시위와 반대에 부딪치며, 청정포천을 지향하는 민선7기의 최대 고민거리로 급부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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