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포천=이건구 기자]경기 포천시를 운행하고 있는 A시내버스 조합원들이 야간근무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임금지급체계와 무리한 배차 조정 등, 최악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다. 또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 입장을 대변해야하는 조합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제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조합장선거를 치룬 A시내버스 조합원들은 올해 임금협정에서도 기사들의 최저임금 조정 등의 교섭이 조합의 무성의로 인해 또다시 동결되면서 최악의 복지와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전기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버스운송조합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 측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상·혼례 등의 경조사를 대비한 경조사비(매월 1만원)와 조합비를 걷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 상조비와 조합비의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업무상횡령 의혹 문제로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었다.
현재 기사들의 월 총 급여는 정부가 지정한 최저시급 기준 월 230만 원 선으로 이중 각종 공과금과 조합비를 공제한 실 수령액은 약 190만원 정도 지급되며, 근무시간은 마을버스(소형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일반 노선은 일일 평균 약 14시간 정도 운행되고 있다.
특히 일반시내버스의 경우 오전 5시에 첫 운행을 시작해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밤 12시를 넘긴 시간에 운행이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기본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도평리 포천이동갈비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138-5번 노선버스의 경우, 승용차로도 1시간 이상이 족히 소요되는 거리임에도 배차시간을 편도 1시간 30분에 배정하고 있어 최근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무정차와 난폭운행을 회사 측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듭된 주장이다.
또한 회사 측은 운전기사들 대부분이 65세이상 고령자이거나, 경력부족의 초보자, 사고경력자 등인 점을 이용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회사로 이직조차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쥐고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제보자는 일부 시청 관계 공무원들 또한 조합원의 민원 내용을 그대로 회사 측에 전달해 배차 상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의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의혹도 제기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시내버스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도 운전기사들의 어려움과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B버스회사의 무정차 및 난폭운전에 관한 기사 보도 이후 회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며 처우개선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다"고 개선 의지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138-5번의 경우 배차 조정 및 개선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 야간근무수당에 관해서도 다음 해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후 “그러나 조합에 관한 문제는 회사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민원인 정보 노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원인이 A버스회사와 관련된 시내버스 인허가, 취업규칙 선거규약, 버스운행기록정보 등의 공개정보 청구를 해온 적이 있지만, 이는 시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회사 측에 문의했던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천시에는 국내 굴지의 운송회사인 S그룹의 계열사인 A시내버스를 포함해 3개의 버스회사가 서울·경기북부지역 총63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이들 법인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 41개 노선에 손실보상금 25억1270만3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