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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위법·부당한 행위한 국회의원 해임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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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위법·부당한 행위한 국회의원 해임법안 추진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0/07/15 11:28 수정 2020.07.15 11:36
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국회=김정현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일명 국민소환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됐으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국민소환제법은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소환의 사유를 명시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상헌·이원욱·전재수·정춘숙·유동수· 고용진·박정·서동용·박찬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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