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이던 태권도학원 차량에서 6세 아이가 도로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통신넷=장동민기자]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50분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태권도 관장 A(36)씨가 몰던 학원 차량에 타고 있던 B(6·여)양이 밖으로 떨어졌다.
B 양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원생을 내려 준 뒤 문을 닫고 우회전을 한 순간 다시 차량 문이 열리면서 B 양이 밖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당시 차 안에는 B양을 포함한 원생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감독할 어른은 관장 A 씨가 유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량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진 않은 것 같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해당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