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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정부 로드맵갖고 재판관여 안해"철회 검토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0/12 11:11 수정 2017.10.12 11:21
▲ 강정마을 해군기지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청와대는 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입수한 국무조정실 자료를 보면 청와대는 제도개선비서관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해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상권 철회와 관련한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손배소 건은 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고 양측 변호인단 간 협의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정부 차원의 구상권 철회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이 관계자는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건이 청와대 사회수석실 소관 업무는 맞지만 TF나 로드맵을 갖고 (구상권 취소를)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영향 줄 수 있는 활동은 양측 변호인단 협의와 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실무팀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하고 최근 실행 계획 윤곽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가운데 일부는 시위로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이 물어내야 한다며 구상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폭력과 불법시위로 국책사업을 방해한 데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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