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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이명박정부시절 지자체장 사찰 고소..
정치

최성 고양시장, 이명박정부시절 지자체장 사찰 고소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0/12 18:39 수정 2017.10.13 09:15
31명 자치단체장들 법적 대응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전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관련 기자회견 후 추가 설명중인 최성 고양시장 사진 : 현장 유병수 기자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 공장', 등 국정농단 행위를 근거로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하였다.

이번 고소는 31명의 지차단체장들 중 최초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공동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만일 이번 사태가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확장된다면 박근혜정권에 이어 이명박정권의 국정농단 및 적폐 논란이 본격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최 시장은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 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소 당사자들인 최 시장과 고양시는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성토했다.

피고소인에는 당시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간부 등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최 시장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을 일선에서 주도, 협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문건과 관련된 실무자도 포함됐다고 하였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고소인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주요 범죄행위는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이다.

최시장은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은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장 사찰 및 정치공작이 밝혀지는 대로 추가로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끝으로 '피고소인들과 국정원,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지시 및 지원에 따라 음해공작을 수행한 관련자들 또한 빠짐없이 발본색원해야하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준엄한 심판이 따르길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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