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토지, 건물)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법정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 받아 군청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은, 보증인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는 점과 보증인 중 최소 1명 이상은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 점이다.
이로 인한 자격보증인의 보증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된다.
또한, 농지법의 소유제한, 개발행위(토지분할)의 규정 등이 배제되지 않아, 개별법령에 대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춰야한다.
단,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에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기신청 해태), 부동산실명법(장기미등기자)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보증서를 첨부해 음성군청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부동산의 보증 취지 확인, 현장 조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 통지와 공고(2개월)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음성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이 특별조치법 기간을 놓치는 일 없이 기한 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