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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사도 18도 이상 개발방지 조례 개정 “매우 합당한 조치”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8/07 11:16 수정 2020.08.08 13:15
집중호우로 인한 시 전역 수해복구 현장점검 중 화도읍 마석우리 전원주택개발지 옹벽 붕괴 현장에서 강조
화도읍 마석우리 전원주택개발지 옹벽붕괴 현장을 방문한 조시장.(사진=남양주시청)
화도읍 마석우리 전원주택개발지 옹벽붕괴 현장을 방문한 조시장.(사진=남양주시청)

[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의 사고와 관련해 지난 해 시의회를 통과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서 경사도 18도 이상은 개발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개정은 매우 합당한 조치였음을 재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난 3일 화도읍 가곡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을 찾은데 이어 6일, 집중호우로 옹벽이 일부 붕괴되고, 전신주 1동이 전복 된 마석우리199-8번지 일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두 사고의 공통점은 가파른 경사를 난개발해 발생한 사고”라며 “후세에 물려줄 남양주시의 자연환경 보존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산비탈의 무리한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조광한 시장은 안전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연속 3일간 수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며 복구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시 전역의 여러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한편, 지난 31일부터 6일 오전까지 남양주시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327mm로, 특히 3일에는 115mm의 강한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 되는 등 사유시설 50여 건, 공공시설 20여개소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시는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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