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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실종女, 육절기서 피해여성 근육·피부 등 추가 검출···검찰, '살인 사건' 공식 전환

장동민 기자 입력 2015/04/04 11:51
화성 실종 60대 여성이 살해돼 정육점 육절기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진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육절기 톱날에 비친 피해자 혈흔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피해자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에 사는 50대는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26일 검찰은 관련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달 4일 오후 교회에 다녀온다며 나간 뒤 실종된 A(67·여)에 대해 실종이 아닌 변사처리 했다.

A씨는 교회에 나간다면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을 나설 때 근처 CC(폐쇄회로)TV에 찍힌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A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세들어 살던 B(59)씨가 쓰다 버린 육절기에서 이달 초 A씨 혈흔이 나온 데 이어 정밀감정 결과 근육, 피부 등 인체조직이 추가로 검출돼 검찰에 변사 지휘를 올렸다.

육절기는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살과 뼈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B씨는 높이 60㎝·무게 40㎏의 육절기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다니다 A씨 실종 이후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11일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몰래 갖다놓고는 사라졌다.

B씨는 톱날을 빼내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 버렸으나 경찰이 수색 끝에 찾아냈다.

이 톱날에서는 혈흔이 검출됐으며 국과수에 보내 감정한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육절기 등에서 나온 A씨의 시신 일부를 가족에 인계하고 나머지 시신을 찾고 있다.

B씨는 지난달 9일 경찰의 집 내부 감식 요청을 받자 협조하기로 했지만 약속시간을 3시간여 앞둔 오후 2시 50분쯤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이에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B씨의 차량 뒷좌석과 육절기에서 발견된 A씨의 혈흔 등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B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시신 등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일단 방화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재 B씨는 살인과 방화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화 혐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B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검찰은 훼손돼 버려진 시신과 함께 B씨의 범행 동기 등을 찾는한편 B씨의 상대로 자백을 받아내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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