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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7기 공약 ‘특별교통수단 1,116대 확보’ 연내 조기 달성 전망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8/09 08:36 수정 2020.08.09 10:12
2021년까지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운영체계 확립 추진
특별교통수단은 현행 법령상 차량의 운영기준(이용대상 및 운행지역, 요금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건구기자
특별교통수단은 현행 법령상 차량의 운영기준(이용대상 및 운행지역, 요금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건구기자

[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공약인 ‘특별교통수단 1,116대 확보’가 연내 조기 달성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등의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뜻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민선7기 출범 당시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022년까지 법정대수 558대의 200%에 해당되는 1,11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시·군비를 포함해 총 2,581억 원을 투자, 현재까지 총 1,10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2020년 6월말 기준)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당초 공약 대비 약 98%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도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보에만 만족하지 않고 2021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체계가 확립되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 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범위를 수도권 전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해 전산운영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재 시군별 조례로 두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이용대상 및 요금 등 운영기준에 대한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통 및 전산시스템 전문가, 도의원 등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전문가 및 시군 담당팀장이 모이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광역운영은 도내 교통약자 분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라며 “앞으로 각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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