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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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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김의상 기자 입력 2020/08/10 14:42 수정 2020.08.10 15:48
금제, 금릉, 충의, 교현 4개 지구 156만7474㎡ 대상
충주시청 주변 금제택지지구를 비롯해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금릉택지지구, 법원사거리 주변 충의택지지구, 안림사거리 인근 교현택지지구 등 4개 지구이며 면적은 156만7474㎡다. 위치도/ⓒ=충주시
 금제택지지구, 금릉택지지구, 충의택지지구, 교현택지지구 위치도 ⓒ충주시

[충주=뉴스프리존]김의상 기자 = 충북 충주시(시장;조길형)은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충주시청 주변 금제택지지구를 비롯해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금릉택지지구, 법원사거리 주변 충의택지지구, 안림사거리 인근 교현택지지구 등 4개 지구, 면적 156만7474㎡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지난 7일 고시했다.      

이들 택지지구 중 교현지구(1983년)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으며, 가장 최근에 준공된 금릉지구(1994년) 또한 20년이 지나면서 재정비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0월 충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했다. 이어  올해 2월 충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재심의 결정 끝에 지난 5월 최종 수정 수용 승인을 받았다.

이번 변경고시로 단독주택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이 현재 건축연면적의 40%에서  1층에 한해서 100%까지 완화 허용된다  신축건물에 한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도시 가로환경을 확보하고 도심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노외주차장 3개소 확보와 주차대수를 가구수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상업지역 내에서는 옥상녹화를 3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노후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도시경관 개선과 함께 해당지역의 골목상권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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