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환급신청을 한 결과, 지난 13일 포천세무서로부터 약 4억75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시 재정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등에 대해 건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투자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입에서 공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 자료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투입된 기초자본 및 누락된 환급분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약 53억 원을 환급받았다.
이번에 환급받은 대상은 9개 사업으로 포천작은영화관, 내촌체력단련장, 한탄강지질공원판매장, 영북체육문화센터, 소흘국민체육센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마홀수영장,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영중체육문화센터 등의 신축공사 및 시설 수리에 따른 세액이다.
최종기 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급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포천시 수입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