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장효남 기자 = 국방부는 보충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추진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을 의무화(법 제39조 및 제40조)한다.
3년의 의무복무기간 중 2년간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 후 1년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해 학위 취득여건을 보장한다.
다만, 학위 미취득으로 현역병에 복무하게 되는 인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군내 연구인력 직위에 우선 활용한다.
두 번째, 산업지원분야의 소관부처 역할과 복무 부실인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법 제39조의2 및 제41조)한다.
보충역이 7일 이내 무단결근한 경우 위반일수의 5배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결근일 만큼 연장근무했다.
세 번째,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법 제33조의8, 제33조의10, 제33조의11)한다.
기존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해 고발 및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끝으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연장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 인원 및 기관에 산·학·군 기술인력 육성지침에 의거 예산지원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병역법상 마련(법 제20조의2)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