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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위반혐의 항소심서 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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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위반혐의 항소심서 결국 '무죄'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8/21 17:17 수정 2020.08.21 17:38
"약 7년간의 힘든 싸움 ‘사필귀정’.. 남은 임기 군민위해 노력할 것"
김성기 가평군수./Ⓒ가평군청 홈페이지 캡처
김성기 가평군수./Ⓒ가평군청 홈페이지 캡처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이건구기자=논란을 이어오던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 대해 고법이 무죄를 판결했다. 

21일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부장판사의 심의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군수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군수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와 김 군수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B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A씨로부터 불법자금을 전달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C모씨는 1심 형량보다도 다소 무거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긴 시간 동안 재판을 이어오는 동안 김 군수의 범죄사실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했지만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6만4000의 군민께서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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