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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 등 수사. 5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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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 등 수사. 58건 불법행위 적발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8/25 10:39 수정 2020.08.25 10:47
지난해 대비, 불법행위 적발건수 59.2%,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75.5% 감소
경기도 특사경의 도내 하천, 계곡 불법행위 단속 현장./Ⓒ경기도청
경기도 특사경의 도내 하천, 계곡, 야영장 등 휴양지 사각지대 불법행위 단속 현장./Ⓒ경기도청

[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도 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25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어 “하지만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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