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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각 기관단체, 줄이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성명 발표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8/25 15:56 수정 2020.08.25 16:23
자총 남양주시지회, 25일 성명서 통해 남양주시민에 대한 특조금 70억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 등 이재명 도지사에 요청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회원들./Ⓒ남양주시청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회원들./Ⓒ남양주시청

[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남양주시 각 기관단체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도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 교부’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지역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에 이어 19일, 남양주새마을회, 20일,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가 특조금 교부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 25일 오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그 뒤를 이었다.  

시청 여유당에서 진행된 이날 성명서에도 각 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남양주 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남양주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의 이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道 특별조정교부금 70억 교부 촉구 성명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써 남양주시에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을 믿고 이행한 남양주시에 대한 기초와 광역 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상반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1천8백여명 회원 모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道 특별조정교부금 70억을 남양주시민에게 즉시 지급하라!
 
하나. 경기도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결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라!

하나.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철회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모든 혜택을 남양주 시민에게도 부여하라!
 
하나.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는 남양주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다짐한다!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존중하여 조속히 도 특조금 70억을 남양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8. 25.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곽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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