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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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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8/31 15:54 수정 2020.08.31 16:11
202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3천66필지에 대한 1㎡당 가격
연천군청./Ⓒ이건구기자
연천군청./Ⓒ이건구기자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3천66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및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및 세무과 지가과표팀에 비치된 의견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열람기간 중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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