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기업형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창설한 '우리마을지킴이'의 활약이 청정한 지역 만들기의 뜻깊은 선례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앙성면에서 적발한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사건에 관련해 7월24일 A씨(42세) 등 2명이 구속되고 B씨(39세)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1일 밝혔다.
폐기물을 운반한 12명도 군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반입된 폐기물은 불법배출업체 등을 통해 현재 90% 이상 적정처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앙성면 본평리의 폐업 중인 폐기물재활용 공장부지와 창고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폐기물 600여 톤을 불법 반입하고 잠적하려 했다.
이에 앙성면 우리마을지킴이대장과 회원들은 해당 공장, 창고부지를 유심히 감시한 결과 불법투기 정황을 포착한 후 행정복지센터와 불법투기 감시단을 통해 신고해 곧바로 불법투기현장을 불시단속하여 적발할 수 있었다.
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우리마을지킴이에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충주시자율방범연합대와 협약을 맺어 불법투기 주민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있다”며, “불법투기를 시도하는 누구라도 ‘충주는 불법투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감시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7월 불법투기 근절을 목표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마을지킴이, 불법투기 감시단, CCTV 확대 설치 등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한 강화된 불법투기 감시망을 운영해, 현재까지 발생한 기업형 불법투기 23건을 모두 적발·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