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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대안반영폐기→대안반영’ 의안 명칭변경법 발의

김의상 기자 입력 2020/09/01 00:42 수정 2020.09.01 08:10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충북=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국토위)은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의 명칭을 ‘대안반영’으로 변경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오해를 해소하는 내용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경우, 다른 의안과 하나로 통합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안반영폐기’라는 명칭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의안이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안반영폐기를 부결 또는 계류로 인식하게 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크고 작은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된 경우 ‘대안반영폐기’ 대신 ‘대안반영’이라는 명칭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국민 오해를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율과 같은 의안통계는 국민들로부터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용어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간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법률반영된 의안은 총 8,799건(대안반영폐기 5,563건 / 원안가결 2,137건 / 수정가결 1,058건 / 수정안반영 41건)으로 그 중 대안반영폐기가 5,56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약 63%)을 차지하고 있다. 법률미반영된 의안은 총 15,342건으로 폐기가 15,125건, 철회가 215건, 부결이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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