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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세월호 이후 3년, 스텔라 데이지호 "늑장 대응, 세월호 사건과 닮아" 지적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0/25 09:33 수정 2017.10.25 09:40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해양경찰청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침몰 위치를 9시간 뒤에야 확인해 선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는 폴라리스 선사의 벌크선 스텔라 데이지호(영어: Stellar Daisy)가 2017년 3월 31일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을 태운 채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된 사고이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길이 311.89m, 선폭 58m, 적재 중량 266,141톤의 초대형 광석운반선으로, 침몰에 앞서 2012년 6월 광양항에서 부두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다.. 선박의 국적은 마셜 제도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폴라리스쉬핑이 운항해오던 상태였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전남 광양·구례·곡성)은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은 침몰사고를 최초로 알았다는 4월 1일 11시 9분으로부터 8시 36분이 지난 뒤에야 선박 침몰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은 사고 당일 19시 23분쯤에야 우루과이 해난구조센터로부터 수신위치 기록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보다 늦은 사고 발생 후 8시간 36분 뒤인 19시 45분에 침몰위치를 확인했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분석이다.

더욱이 해경은 우루과이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구명벌 발견 공문을 받고도 이를 외교부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해경이 안일한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허비되었다는 점에서 스텔라데이지호는 세월호 사건과 닮았다"며 "해경은 녹취록에 의해 밝혀진 침몰위치 뒷북 확인과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소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적발된 안전장비 미착용은 377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하였고, 무면허조종 166건(13.5%), 수상레저 활동시간 미준수 151건(12.3%), 운항규칙 미준수 107건(3.9%) 등이 뒤를 이었다.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총 85건으로,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사고가 30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하였고, 바나나보트와 같은 워터슬래드 사고가 19건(22.3%), 고무보트 사고가 12건(14.1%), 수상오토바이 사고 11건(12.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지난 3년간 총 96명으로 연간 32명꼴이었으며, 그 중 사망·실종이 8건, 중상도 건에 달하였다.

정인화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높아졌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인구와 수상레저기구 등록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홍보와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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