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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차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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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차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실시

김의상 기자 입력 2020/09/03 13:44 수정 2020.09.03 14:08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충북 음성군(군수:조병옥)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2년에서 6개월로 기준 완화) 이상 연속해서 음성군에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유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이중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이고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조건부 신차구입 지원을 포함해 중량이 3.5톤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원, 중량이 3.5톤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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