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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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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확대

김의상 기자 입력 2020/09/07 10:25 수정 2020.09.07 12:53
괴산군청

[괴산=NF통신] 김의상 기자 = 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군은  추가 수요가 많다는 판단 아래 오는  7일~11일까지 추가 사업 진행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을 것 ▲차량압류나 지방세 체납 등의 사실이 없을 것 ▲차량이 정상가동 판정을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은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부터 덤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금에 차등을 두고 지급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범위를 초과해 지원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부터 우선해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 환경과를 방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사본 등을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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