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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당선무효’ 위기...항소심서 징역 2년6개..
사회

박준영 의원 ‘당선무효’ 위기...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0/27 13:39 수정 2017.10.27 14:16
▲ 박준영 의원 인스타그램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박준영(71) 국민의당 의원이 20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공천헌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법상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2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단,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정당이 비례대표를 위해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운영의 공정성을 해하고 후보자 추천과정을 왜곡시켜 충분히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직 나가는 등 매관매직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고, 상고해서 끝까지 법의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선의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당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 원 상당의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 원으로 지출을 축소신고한 혐의와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범행으로 실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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