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NF통신]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명숙, 이하 대책위)’가 7일 대책위 사무실에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 재발 방지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저녁, 관인면 영로대교에서 발생한 민간인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에 따른 미군 측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최명숙 대책위원장은 회견을 통해 “2002년 양주에서 발생한 효순·미선 사망 사고 이후 최악의 미군관련 인재가 포천에서도 발생 했다”며 ”더 이상 미군으로 인한 인명 사고에 대해 침묵할 수 없으며, 인간 생명의 존중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미군 측에 15만 포천시민의 강력한 경고를 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2002년 효순·미선 사건 후속대책을 위반한 미군 관계자 처벌 및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규명”을 주장하고 ▲모든 군사용차량 이동시 72시간 전 관내 지자체 및 거주 주민에 운행 고지 ▲훈련 상황 잦은 37·43·87번 국도변 인도 및 사고 방지 경고판 설치 ▲장갑차·트레일러 등 중장비, 수송 차량으로 이동 ▲평상시 야간 기동훈련 중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군 차량 이동시 전·후방 호송차 운행과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안전판 부착 의무화 ▲사고로 인해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 ▲군사 훈련이 빈번한 영중~창수 구간 2+1 시범도로 즉각 개선을 촉구하고, 대책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격 훈련은 물론 사격장 폐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9시 27분께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포천시 관인면과 영중면에 거주하던 50대 두 쌍의 부부(여 2, 남 2)가 현장에서 숨지고 미군병사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에 야간 식별 표시판과 전후방의 호송 차량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군 측의 훈련 시 안전규정 위반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