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충북 청주시(시장;한범덕)는 지역 내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1만 5009건, 676억 원으로 전년대비 28억원이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통합 후 5년 간 별도[(구)청주시와 (구)청원군]로 부과했던 토지 통합과세로 전환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증가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포함) 및 토지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내달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