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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도민들 권리보호에 효과

김의상 기자 입력 2020/09/10 07:57 수정 2020.09.10 08:13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잃어버린 세금 63백만원 환급
충북도청./ⓒNF통신
충북도청./ⓒ뉴스프리존

[충북=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충청북도는 적극적인 지방세 납제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도민들의 권리보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도와 전 시군에 배치돼 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도내 납세자보호관은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취득세 등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460여명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음을 안내해 현재까지 159명에게 취득세 등 63백만원을 환급해주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향후에도 감면제도를 몰라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무부서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나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기간 연장은 종료 3일 전까지, 연기는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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