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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료상담건수가 10배 이상 증가↑ 국가공무원 전..
정치

'소방관 진료상담건수가 10배 이상 증가↑ 국가공무원 전환' 논란 불가피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0/28 09:32 수정 2017.10.28 09:37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첫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현장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소방관의 국가공무원 전환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전체 소방관의 99%인 4만4천여 명은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 공무원이다.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소방인력이 정원보다 25%이상 부족하고, 59세 이상 노령 소방관들이 60%이상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소방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방청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 소방관들의 처우및 재도개선 시급하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 동안 소방관들의 정신과 진료상담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이 정신과 병원 진료 상담 건수는 2012년 484건, 2013년 913건, 2014년 3288건, 2015년 3887건, 2016년 5087건, 2017년(7월말 기준) 3898건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총1만7557건으로 집계됐다.

소방관들의 자살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 자살 소방관은 2012년 6명을 시작으로 2013년 7명, 2014년 7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7월말 기준) 9명 등 총47명으로 파악됐다. 재정 여건에 따라 근무 환경이나 처우,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방호활동비 17만원,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정부는 유사 직종과 비교해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방활동수당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의 목숨담보외 저금까지 깬 사례

전남 화순소방서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던 중 갑자기 분 돌풍에 화재가 발생, 적금까지 깨 1000만원을 농장주에게 변제했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소방관을 상대로 화재진압 중 파손된 방화문, 현관문, 에어컨실외기를 변상하라는 요구가 38건에 달했다. 이 중 33건은 변상을 요구한 시민에게 소방관이 직접 찾아가 읍소하고 설득해 이를 철회했다. 나머지 4건은 자체 모금으로 변상이 이루어졌다.

현재 구조·구급 상황에서 기물이나 물품이 파손되면 시·도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보험사들이 고위험직종으로 분류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방관 스스로 피해자를 설득해 변상요구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모금 등의 방식으로 변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정에서 보상책임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자비로 보상하고도 주변에 알리기는 꺼리고 있다. 변상금액 등이 개인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활동수당 신설 이전에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 등이 파손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진압 소방관 자비로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후년부터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인사권이나 지휘통솔권은 시도지사에 위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소방활동 중에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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