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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더 안전한 연천군’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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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더 안전한 연천군’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시행 중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9/10 10:42 수정 2020.09.10 11:10
군 주소지 등록 거주민,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혜택 제공
연천군 안전보험 리플릿 표지./Ⓒ연천군청
연천군 안전보험 리플릿 표지./Ⓒ연천군청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이 관내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천군 군민안전 보험'을 시행 중에 있어 사상 유래없는 집중호우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작으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연천군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군과 계약이 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올 4월에 가입한 연천군민안전보험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관내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는 연천군민 모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에 전액 납부한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총 10개 항목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단 사망 시에는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되며,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급~14급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해 지급이 된다.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연천군처럼 혜택범위를 폭넓게 적용한 예는 드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있는 민선7기 연천군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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