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남양주시는 K모씨가 조광한 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한 고발 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각하’처분결과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처분으로 조 시장은 그간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K모씨는 남양주시가 지난해 말께 (구)목화예식장 및 진접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예정부지, 지하철 6·9호선 연장사업 의혹 등과 관련해 배포한 3건의 보도자료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시가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며 2020년 1월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사유로 나열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각하”처분함으로써 조 시장은 목화예식장과 첨단 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 등에 관련한 의혹에서도 자유로워졌다.
한편,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조 시장은 민선7기 취임 후 2년 동안 왕숙신도시와 GTX-B 노선을 유치하고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의 불법을 정비해 바다와 같은 모래사장을 조성한 청학비치를 시민에게 돌려준 바 있다.
또한 경기북부 최대이자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인 정약용도서관 건립, 교통약자를 배려한 남양주형 준공영제 땡큐버스 ․트롤리버스 개통 등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어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한 조 시장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