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연천군, 호우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지역

연천군, 호우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9/11 14:58 수정 2020.09.11 15:14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신고접수 된 집중호우 피해 주민 71세대 대상
연천군청./Ⓒ이건구기자
연천군청 표지석./Ⓒ이건구기자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가 지난 8월 사상 유래 없던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등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년간 50% 감면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는 연이은 태풍 등 ‘천재지변’의 확산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 피해 71세대에 대해 9월부터 요금을 감면할 계획으로, 대상은 주택피해 48세대, 소상공인(상가) 23세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시, 9월분 감면금액은 251만116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1년간 총 3천여 만 원의 요금감면이 예상된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심각한 재난 위기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주택 및 상가피해 주민들의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은 지난 8월 건축팀 및 지역경제팀에 신고 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