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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로 덜미 잡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등록말소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9/13 07:54 수정 2020.09.13 08:13
건설현장 불공정거래, 공익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
경기도 내 조합아파트건설현장에서 대형건설사의 부실하도급업체 선정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집회를 열고 불법하도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건구기자
경기도 내 A조합아파트건설현장에서 시행사인 대형건설사의 부실하도급업체 선정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집회를 열고 불법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이건구기자

[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불법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건설사업자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은 도에서는 해당 관할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으나, 도는 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여기에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A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기존 사전단속이나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는 등,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 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 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 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올해 8월말 기준)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시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이어 8월에는 팀 단위 확대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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