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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정필모 의원, “SKT·KT·LGU+, 5G 세제감면 받으려면 검증 받아야”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0/09/16 15:13 수정 2020.09.16 15:45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분석해 5G 세제 감면과 관련한 이통3사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기재부·정필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분석해 5G 세제 감면과 관련한 이동통신 3사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기재부·정필모 의원실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분석해 5G 세제 감면과 관련한 이동통신 3사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 제도 설명을 비롯해 조세정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5G 및 이동통신시장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주요쟁점 사항을 도출했다.

주요쟁점에는 우선 정책목표 설정의 논리구조 취약성으로 “5G 통신망 구축과 산업확장(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등),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간의 부가가치 사슬이 논리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자료부재와 제출거부로 인한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통신 3사는 민간기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142조 ⑦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협의과정에서 요청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의 경우 투자비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추정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정 시에도 편의가 크게 발행할 우려가 있고 타당성 분석의 경우에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토가 제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법인세 감면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료되는 5G 설비투자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조세특례로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정부의 특례 효과성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이통사의 세금 먹튀”라며 “과기부는 이통3사가 특례조치의 실효성 검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조항의 수혜자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점경쟁을 벌이는 대기업 통신 3사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5G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통신 3사의 초과이윤을 늘리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9년 5G망 구축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이통사 법인세 감면 특례조치는 이통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한 기지국 설치비용의 2%를 기본 세액공제율로 하고 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최대 3%)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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