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검찰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두 명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격 체포하며 밝힌 혐의는 자못 충격적이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로 국정원 예산에서 매달 1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르면 검찰은 체포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와대 직원이 같은 국가기관 공무원인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국민 혈세에 해당하는 예산을 ‘뇌물’로 받아 챙긴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이다. 두 사람은 검찰에 나와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똑같이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기조실장이 매달 1억 원쯤을 5만 원권 현금으로 가방에 담아 청와대 근처에서 두 사람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전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검찰 수사의 초점은 과연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안씨는 제2부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 이씨는 총무비서관을 지내며 나란히 수석비서관을 능가하는 ‘힘’을 행사했다. 자연히 이들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흘러나왔지만 ‘돈’과 관련된 추문은 딱히 없었다. 두 전 비서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치자금 명목으로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을 오래 지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살림살이를 책임진 자리로 업무상 돈을 만질 일이 많다. 자연히 청와대 예산만으론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지 고민하다가 국정원 등 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에 눈독을 들였을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을 지낸 정상문씨도 2009년 옛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건네려고 마련한 돈”이라고 진술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미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남은 2명도 결국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그게 뇌물이 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는 기본적으로 뇌물 수사”라고 말했다. 현재 안·이씨 외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연루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돈을 받은 청와대 직원이 안·이씨 말고 더 있다”고 밝혀 박근혜정부 청와대 근무자 전원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피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