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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9/18 14:02 수정 2020.09.18 14:27
집단에너지시설 사용 연료 전환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
지역 현안 및 민원 해결 위한 ‘민생’입법 활동 매진할 것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의 사용 연료 전환 시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연료를 쉽게 전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연료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늘 소위로 회부 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민생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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