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공항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입장을 24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총 107번의 원안법 위반이 적발됐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 594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8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고 금속용융시험시설의 허가 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총 25건이며 위반사항은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신월성 2호기, 신고리1~3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24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3개 원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미흡하게 해 58억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원안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과징금이다.
이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를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원안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총 7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천 7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부터 연구 관계자의 지속적인 무기 자료 유출 사건과 연구실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 등으로 국방과학 연구와 관련해 보안 및 안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허가 위반 등으로 과태료 6천 3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원안법 위반과 관련된 기타 기관들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전KPS(주)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총 건수는 107건으로 1달에 2.2건의 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위반이 경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높은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 폐기 하는 등 관련 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면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