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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석면 철거·해체 불법 처리 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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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석면 철거·해체 불법 처리 행위 집중수사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9/24 13:12 수정 2020.09.24 13:27
359개 사업장 대상, 폐석면 불법 투기·매립,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행위 등 27건 적발. 검찰 송치
경기도특사경의 폐석면 불법매립 단속 현장./Ⓒ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특사경의 폐석면 불법매립 단속 현장./Ⓒ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게 포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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