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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민형의 ‘안전진단’-(3)재세이화(在世理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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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민형의 ‘안전진단’-(3)재세이화(在世理化)

이민형 기자 1975lmh@hanmail.net 입력 2017/11/03 04:15 수정 2017.11.17 17:37
▲ 대구예술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이민형 교수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김정민 지음, 글로벌콘텐츠)’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고대 유목민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는 지구의 세차운동에 따라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른 것이다.

여러 부족으로 분열된 고대 유목사회에서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면서까지 이러한 법칙에 따라 더 험난한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척 힘든 결정이라 생각한다. 자기 부족만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연방제를 구성하여 부족장들이 모두 모여 만장일치제(쿠릴타이제도)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그 근거는 하늘이었다.

한자(漢字)로 왕(王)은 천(天, 一), 지(地, 一), 인(人, 一)을 경영(通, 丨)하는 자를 의미한다. 하늘의 도(道, logos)를 지상에 실현하는 자이다. 당연히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제정일치 사회에서는 왕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천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제사장 집단(또는 샤먼shaman)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중세 시대 성직자들에 의해 대관식을 치루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는 하늘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국가로 이행하면서 왕이 없는 국가 즉, 공화국(共和國)이 탄생한다.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의 대표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최대 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명시한 것이 바로 헌법(憲法)이다.

대한민국 헌법 상 ‘안전권(安全權)’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존중,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생존권 보장 등 굳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봄(春), 여름(夏), 가을(秋), 겨울(冬) 사계절의 변화는 곧 우리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지 않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곧 이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바로 세우게 된다. 가족이 사망하면 슬프다. 그렇기에 남을 살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法)이 그러라고 명령하고 강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에 법에 구현된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仁, 봄의 따스함)과 잘못된 것은 과감히 그 싹을 제거하는 결단(義, 가을 낙엽을 자르는 차가운 서리), 때와 장소에 따라 인간의 도리로서 표현(禮, 뜨거운 태양처럼 밝음, 발산)하는 것, 그리고 이를 모두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로서 분별(智, 겨울철 만물이 양기를 가두듯이 정보를 수렴, 저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안전하게 살고픈 마음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따라 당연히 내포된 개념이다.

<이민형 교수 프로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용인대학교 경호학박사

현 대구예술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한국민간경비학회 이사

한국해양경찰학회 이사

대한지방자치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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