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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 재정 부담 완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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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정부에 요구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9/24 15:36 수정 2020.09.24 16:07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협의회’ 모임에서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1지구 조감도./Ⓒ남양주시청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1지구 조감도./Ⓒ남양주시청

[남양주=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3기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3일, 여의도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추진에 적극 동참·협조하고, 정부와 중앙공기업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신도시 내 동사무소,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택지를 매입해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까지 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LH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책정 시 사업 초기 추정 개발사업비를 근거하여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역시 일정 부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도보완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 택지공급,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단독 주택 건설용지가 부족 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 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정부에 건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훼손지 복구대상 지역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공공주택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복지비용이 증가 하는바,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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