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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만·안봉근 구속...'朴비자금' 수사 탄력 받나?..
사회

檢, 이재만·안봉근 구속...'朴비자금' 수사 탄력 받나?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1/03 10:10 수정 2017.11.03 10:19
▲ 3일 이재만·안봉근 구속/사진=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받아 챙긴 혐의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발부됐다. 이로써 검찰의 박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해 7월까지 4년에 가까운 기간, 매달 현금 1억 원씩, 모두 40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9월 27일 문을 연 곳으로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1년 만에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권력’을 틀어쥐었던 ‘문고리 3인방’은 모두 수감자 신세가 됐다.

검찰은 구속전 이 전 비서관 조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올렸다"는 진술을 확보함에따라 이 같은 현금뭉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 여부에 가능성을 의심하고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 외에 다른 국가기관의 상납 여부도 관심사다. 따라서 상납금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올 경우 검찰 수사는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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