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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천·계곡불법행위 재발 방지위한 사후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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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천·계곡불법행위 재발 방지위한 사후관리 총력

이건구 기자 입력 2020/09/25 14:15 수정 2020.09.25 14:19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실시 후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행정조치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남양주=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남양주시는 25일,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주요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와 관내 모든 하천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반칙이 정당화됐던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 등 총 122개 하천을 면밀히 전수 조사했던 결과, 532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해 이 중 45.3%에 해당하는 241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1건은 조치중이다.

조사 대상인 전체 하천 길이만 317km로, 남양주시에서 경주시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한다. 또 단속에 투입된 인력(4명) 대비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접읍 121건, 조안면 73건, 별내면 43건, 와부읍 36건 등 순이다.

불법유형으로는 기업과 업체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기업형이 16건, 불법시설물을 설치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편취한 임대형이 22건, 맹지인 사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맹지탈출형이 18건, 농사와 가축사육,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유형 476건이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적발 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누락·신규 민원 접수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하천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아울러, 16개 읍면동 협조를 얻어 주민과 함께 책임구간별 하천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타법(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법 등) 단속 및 행정조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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