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포천지역 일반노동조합(이하 한국노총) 박용석 지부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포천시의회 입구에서 박혜옥 시의원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와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국노총의 이날 방문은 지난 18일 오후30분께 시청정문 앞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포천시지부(이하 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직영화 요구’등에 관한 집회에 참여했던 박 의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식사과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혜옥의원실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으며, 개인적인 용무로 의회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의회 사무국을 거쳐 의장실을 방문한 조합원 일행과 박 지부장은 결국 손세화 의장에게 항의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박 지부장은 “분명히 오늘의 방문을 사전에 고지하고 통보했음에도 박 의원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본인을 비롯한 한국노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그 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무뢰한 행동”이라며 시의회의 강력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박 의원이 저상차량 도입에 반대한다는 한국노총의 의견을 지난 21일께 민주노총 간부 등을 통해 전해 들었다면 지난 18일 집회현장에서의 막말 행동은 무슨 의도였고 오늘의 자리는 왜 피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며 박 의원의 진실 된 해명을 촉구했다.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손 의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박 의원의 그날 행동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단순한 시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는 원칙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며 박의원의 활동이 시의회 전체의 공식의견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편리와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것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일선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한 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인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함께 배석한 송상국 부의장과 조용춘의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의 사적 개입은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며,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저상차량 도입과 업체의 직영화 문제가 시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와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장단 면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 지부장은 “지난 민주노총 주관 집회에서 단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뿐인데 폐기물 수집운반 저상차량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박 의원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윽박지름을 당하는 수모를 받았다”며 당시의 모욕감을 전했다.
이어 “도대체 시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크면 안하무인격으로 노동단체 지부장인 본인에게 조차 저렇게 막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의회의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제4조), 그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5조)라고 규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박 지부장은 “이날 박 의원이 마치 특정노조 조직원인양 자기의사에 동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관계공무원과 본인에게 보였던 편파적 행동들은 시의원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남용해 한국노조와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공인으로서 의원의 권한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며, 공약사항이나 개인적 소신에 의한 일이라면 입법 활동을 통하던지 아니면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이라 지적하며 “포천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이러한 막가파식 의원에 대한 의회 내 윤리교육과 징계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박 지부장은 “한국노총 포천지역 조합원이자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그 누구도 막거나 방해할 권한은 없다”며, “만약에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시비를 걸고 위축하게 할 목적으로 편파적 갑질 행동을 한다면 이는 의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거나 노조탄압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한국노총 포천지역 일반노동조합원 일동은 의회윤리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대표에게 막말에 갑질이 섞인 모욕적 언동을 한 박 의원의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시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의 표시로 박 의원의 징계조치와 함께 한국노총 포천지역 조합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직영화와 저상차량 도입’ 문제와 관련한 박 의원의 특정노조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들과 일부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일탈행동 등이 지역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덩달아 시의회 의원 전체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