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국민의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안 의원을 고벌하기로 했다.
앞서 안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 자신이 2017년 7월 27일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국민의당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절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대변인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형법'에 대한 개정안도 동시에 당론 발의를 했다"며 "이른바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가장 먼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일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라디오 발언은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최순실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사과했다.